'임태훈 컷오프' 결정 고수한 민주연합, '이 규정 때문에···'

작성자:여가 출처:지식 찾아보기: 【】 发布时间:2024-03-28 19:25:24 评论数:

'임태훈 컷오프' 결정 고수한 민주연합, '이 규정 때문에···'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면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컷오프 결정을 철회해달란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윤영덕 민주연합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이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에서 보내주신 임태훈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철회 요청에 대한 우리 당 입장"이라며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고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연합은 민주당과 새진보연합·진보당·시민사회계가 모여 만든 비례 위성정당이다. 당선권인 20번 안에 새진보연합(3명)·진보당(3명)·시민사회(4명)가 추천한 인사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임 전 소장은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인사다.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살던 도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잔형을 면제받고 석방됐다.

임 전 소장은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를 통보받았단 사실을 지난 13일 밝혔다. 그는 "사유는 병역기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고 규정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주연합은 14일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임 전 소장을 추천한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 민주당에 컷오프 결정 철회 및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연합 공관위는 최종적으로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민후보 선출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선출을 위한 공개 오디션에서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10.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윤 대표는 "이로 인해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4월10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주연합과 민주개혁세력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소장의 컷오프 결정을 유지키로 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포함한 추천 후보자에 대한 심사 진행 전에 심사기준의 원칙과 절차 등을 포함한 규정을 의결했다"며 "규정 안에 부적격 기준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병역기피다. 병역기피의 근거는 병역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류심사 진행 과정에서 임 후보자의 병역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공천위 위원들 논의에서는 병역기피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임 후보가 그동안 군인권 개선과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전력을 다 해오고 성과를 내온 데 대한 평가가 필요하단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체 마련한 규정에는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예외 적용을 위해서는 공관위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만큼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했고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과도 크게 다른 사유를 발견치 못해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윤 대표는 또 '병역법 위반에 대해 임 후보가 사면을 받았는데 그래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건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면여부는 따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표는 그러면서 "임 후보가 저희 자체 기준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나 군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오신 업적은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단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회활동과 인권활동에 대한 평가의 기준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과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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